폐차대행 서비스

 

 

 

하나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경우 폐차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하나다이렉트자동차보험 폐차대행서비스

 

 

폐차 시 필수 구비서류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

1. 개인소유 차량 소유주 본인이 신청시
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지방세완납증명서
  • 차주 인감증명서
  • 주민등록증/여권/운전면허증 중 하나, 또는 차주 상속인을 증명 할 수 있는서류
  •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 및 관리자의 인감증명서

2. 개인소유 차량 타인대신 신청
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지방세완납증명서
  • 차주 인감증명서
  •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또는 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또는 차
  •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 및 관리자의 인감증명서

 

3. 법인차량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자동차등록증
  • 법인인감증명서
  • 지방세완납증명서
  • 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 압류해지 증서 및 관리자의 인감증명서

 

 

– 폐차 대상차량 및 비용

  • 폐차대행서비스는 무료로 제공해 드리며, 고객차량 잔존물 상당액에 해당하는 금액을 대행업체에서 과태료 제외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.

 

–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42조)

  •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 (주차위반 , 자동차세 , 면허세 등)
  •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 (압류저당 해지 후 폐차 가능함)
    • 할부 차량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하며, 이해관계인 해지 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 가능함
  • 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

 

 

폐차 후 알아야 할 사항

1. 말소등록

  •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셔야만 자동차 소유자의 제반 의무사항(자동차세,검사 등)이 소멸됩니다.
  • 폐차인수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시.도 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(기한 경과시 : 과태료 50 만원 부과)

2. 보험료의 환급 또는 승계

  • 자동차보험료의 환급 또는 말소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받거나 새차로 이전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보험계약 만료일 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거나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(갑)와 차주 통장사본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. 자동차세 납부

  •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누어서 고지되며, 제 1기분 과세기간은 1월~6월, 납기는 6월 16일~6월 30일까지 입니다.
  • 제 2기분 과세기간은 7월~12월이며 , 납기는 12월 16일~12월 31일까지 입니다.
  • 만약 과세기간 중 폐차 등으로 인하여 말소된 차량은 지방세법 제 196 조의 8 규정에 따라 소유(사용)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과세 됩니다.

 

 

– 유의사항

  •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폐차를 하여야 말소가 가능합니다.(폐차인수증은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)
  • 폐차사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폐차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말소등록 대행비용은 고객부담)
  •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면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. 무단 방치가 지속될 경우 계속적으로 자동차세와 책임보험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발생합니다.
  • 폐기물 무단투입 및 부품을 탈거한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. (자동차관리법 제80조 3호)